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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조진희 의원 발언

309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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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 말씀은 위원회 자격을 강화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세히 내용을 살펴보면 강화한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이 해당 동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은 그전에는 주민등록을 둔 자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주민등록을 뒀다는 것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등록법에 최소 30일 이상 장기 거주를 목적으로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을 했다는 것은 거주가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것을 전제해서 지금까지 쓰고 있는 겁니다.

실제 현실에서는 거주불명자라든지 주민들 간에 사느냐, 안 사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내포된 것을 경각심이라고 해야 하나요? 저희가 당연히 법관은 아니지만 그 부분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포된 것을 명시해 준 것뿐입니다. 이런 부분은 각자 위원님들이 위원으로 위촉되실 때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는 선험적인 의미로 해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넣었다고 해서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에 내포된 내용을 일반 위원님들도 잘 모르시고 저희도 이것이 논쟁이 되는데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당연히 전제된 것인데 현장에서는 계속 분쟁이 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제안하게 된 이유가 단순히 주민자치위원보다도 마을기획단이라고 공모사업을 하는 주민들 사이에서 이런 실거주 문제로 다툼이 있더라고요. 타 지역에 살면서 왜 우리 지역에 와서 사업을 하느냐,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검토해 봤는데 그것은 이 부분과 다르더라고요.

서울시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실거주 문제가 법적 논란이 될 수 없어서 제가 검토만 하고 말았고요. 작년까지 시범동이 5개가 되고 주민자치가 옛날과 달라서 50명 이상이 돼요.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 내포된 것을 명시해 주면 어떨까 해서 발의한 거고요.

또 하나, 제5항은 상충되는 것은 아닙니다. 표준조례에 위원님이 말씀대로 거주하는 사람, 사업장, 단체 다 위원으로 포용하기 위해서 나열된 항목을 풀어준 것뿐입니다. 신설이라고 되어 있지만 새로운 신설이 아니고 정리입니다.

그것은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