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최정아 의원 발언

309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21-05-21

최정아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제가 어디서 0.1%라고 들은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동에 주민세의 몇 %를 사업비로 주고 인건비는 시비로 받고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의 문제점은 범위 제한을 둔다면 나중에 저희가 예산을 못 받았을 때 자생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50명을 채워야 되는데 못 채워서 여기저기 추천을 하고 활동하라고 홍보도 해서 나중에 채워졌습니다. 그런 동도 있고 또 어느 동은 얘기 들어보니까 인원이 오버가 돼서 추첨하는 식으로 제비뽑기 형태로 하고 조금씩 다 틀려요. 이거를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는 것도 좋기는 해요. 갈등소지를 없애고 하는 것이 좋은데 향후를 보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해야 될 부분이 있고 여기 개정안에 보니까 제7조제1항제5호에 보면 단체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해 놨어요. 공익을 위한 단체라고 했는데 표준조례안에는 이런 내용 자체가 없어요.

알고 계시죠? 공익으로 조직한 단체로 유지하면서 6개월 이상 활동 내역이 있는 단체, 만약에 이 단체에 해당되는 것을 넣는다면 6개월 이상 범위를 제1호, 제2호처럼 하려면 6개월 이상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이것도 2-3년 이상 활동이 있는 단체로 해야지 만들어 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6개월 활동했다 하는 것을 만들어 내면 만들어 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 다는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데 각 동 지역의 공익을 위해 조직한 단체로 동 주민센터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최근 6개월 이상 활동 내역이 있는 단체 이거는 기간도 너무 짧고요. 이거를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도 문제이고 전체적으로 고민해 봐야 될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체에 해당되는 부분은 어느 규정으로 할 것인지 그것도 여기 조례상에는 조례에 따라 설립한 법인단체, 법령에 따른 단체는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목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셔서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례라는 것은 저희가 운영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