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진형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교육위원회 진형석 의원입니다. 지난 2008년 국회는 환경교육 진흥과 활성화 그리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룸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환경교육진흥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전국 많은 광역자치단체에서 관련조례를 제정하였고 전라북도 역시 2014년과 같은 취지와 목적으로 전라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도민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진흥 및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부방안으로 5년마다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환경교육센터를 설치 및 지정할 수 있고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하에 환경교육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에는 환경교육센터가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내 14개 시·군 역시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2018년 11월 기준 전국 광역단위 환경교육센터는 13개소, 기초단위 환경교육센터는 1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강원, 부산에는 각 2개소, 전남의 경우 3개소의 광역단위 환경교육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모든 광역자치단체에 환경교육센터가 설치·운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누가 봐도 환경교육센터가 운영되는 것과 운영되지 않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환경교육진흥 조례 제7조에서 환경교육의 심의·조정이라는 중요한 업무를 위해 도지사 소속하에 전라북도 교육환경진흥위원회를 두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는 환경정책위원회에서 통합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법이 제정된 지 10년, 조례가 제정된 지 4년이 지난 현재까지 환경교육센터 설치는커녕 해당 위원회조차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었다는 점은 매우 심각하다 생각됩니다.
한편 정부 역시 매년 3천억에 가까운 환경교육 및 홍보예산을 사용하고 있으나 각 부서에 사업이 흩어져있고 이를 통합하여 계획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여 효율성과 효과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환경교육 또한 이러한 지적과 개선을 요구받는 상황에 전라북도의 환경교육은 평가조차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됩니다. 지금이라도 광역단위 환경교육센터 설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전라북도와 전북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안이라 생각됩니다.
최근 미세먼지,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을 통해서 환경과 환경문제의 중요성 나아가 환경교육은 이미 사회적으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에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불필요한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때문에 이제는 잘 만들어진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환경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향후 전라북도 환경교육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물론 다음과 같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환경교육센터의 주요기능은 실질적인 권역단위 환경교육정책 추진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또한 환경교육센터는 기초환경교육센터와 민간환경교육시설까지도 관할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환경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환경은 후손에게 빌려 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전북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후손들이 보다 아름다운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교육에 힘써 주실 것을 송하진 지사님과 관계기관에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무술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춥지만 조금 더 따뜻한 겨울이 될 수 있도록 타인을 먼저 생각하고 나눔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뜻깊은 연말연시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