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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진형석 의원 5분자유발언

386회 제1본회의20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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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환경복지위원회 진형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취득세 등 세수 확충을 위해 자동차 리스기업 유치와 관련하여 전북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은 도로 등 다양한 시설을 이용해야 하고 그 시설물은 결국은 지역자치단체들이 투자하고 개발하는 것이니 일종의 개발 공적자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지자체별로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전북의 경우 지역개발채권이라고 합니다.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지역개발채권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면서 공격적으로 취등록 세수를 확보하고 있어 우리 도 또한 세수 확충을 위해 지역개발기금 운용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선 지역개발기금의 주요 재원은 지역개발채권 발행으로 마련되며 지역개발채권의 경우 자동차 신규 및 이전등록 그리고 각종 계약체결 시 채권 매입에 따른 매출입니다.

전북도의 경우 2020년 기준 약 1,830억원 중 64% 정도인 1,178억원이 자동차 등록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리스차량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리스차량의 유치가 취득세 등 세수 확충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대두되면서 타 시도의 경우 리스기업 유치를 통한 취득세 등 세수 확충을 위해 도시철도채권 및 지역개발공채 일부에 대한 매입면제 및 감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리스기업의 유치와 타 시도 이탈로 인한 세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개발공채 매입대상 중 리스기업에 대한 채권 매입면제 또는 감경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리스차량은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 채권 매입면제 또는 감경 조정은 리스차량의 등록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지자체 간 지역개발채권 할인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리스기업 유치에 따른 취득세 등 세수 증대 효과가 지역개발채권 일부 매입면제에 따른 수입 감소보다 크다고 판단하여 2016년부터 2천cc 이상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신규등록의 경우와 비영업용 자동차 이전등록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차량의 자동차 신규 및 이전등록 시 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해 왔습니다.

또한 인천과 창원시의 경우 이동성이 큰 리스회사에 대한 꾸준한 관리와 유치전략 마련을 위해 리스기업 유치 전담팀을 구성하여 세수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자체 간 세수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지만 우리 도는 내 몫마저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2013년 JB우리캐피탈은 본사를 대구에서 전주로 이전하였고 자동차 리스사업과 관련하여 자동차세를 전주시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신규취득에 따른 취등록세는 우리 도가 아닌 타 시도에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취등록세 납부 시 앞서 말씀드린 지역개발채권을 의무매입해야 하는데 우리 도가 타 시도보다 공채매입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매년 적게는 수십억에서 수백억이 우리 도가 아닌 타 시도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리스기업 유치를 위한 지역개발채권 면제는 대기업에 대한 특혜이고 형평성을 훼손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도민에게 세금 중과하는 것이 아니기에 전담조직을 통한 기업유치를 할 수 있다면 결국 리스기업 유치를 위한 지역개발채권 면제의 효과는 취득세 등의 증가로 이어져 코로나19 악재로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액이 지방자치단체의 총부채로 계상되는 만큼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면제 또는 감경 조치는 전라북도의 채무가 감소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이러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