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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희근 의원 발언

309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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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2명을 증원시키는데 일반인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의원 1명, 집행부 1명, 나머지 5명인데 일반인으로 하라고 했는데 구의원은 일반인이 아니잖아요. 선출직 공무원이잖아요. 1명으로 하고 민간인을 뽑는데 구의원 1명을 거기에다 넣겠다는 얘기인지, 구의원을 2명으로 고치자는 얘기인지 과장님께서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지적하는 겁니다. 구의원 2명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조례 개정 취지에 맞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령 내용에 현행은 동작구 소속 공무원 1명, 동작구의회 의원 1명, 법조인 등 3명인데 이거를 동작구 소속 공무원 1명, 동작구의회 의원 1명, 법조인 등 5명으로 고치겠다는 건데 상위법에서 정확히 어떻게 증원하라고 했습니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