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조진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조진희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주민자치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우리 구에서도 2018년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따른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하여 상도1동, 흑석동, 사당2ㆍ3동, 신대방1동에서 주민자치회를 시범실시 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는 주민들이 동네 현안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함으로써 주민자치 인식과 자치권한을 확대할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고 이에 올해부터 주민자치회가 전 동으로 확대 실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회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위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규정되지 않아 주민의 대표성을 떨어뜨리거나 주민자치회 및 분과위원회의 적극적 참여 또는 사익추구 금지 등 위원이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자치회 운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풀뿌리 주민자치를 활성화하는 주민자치회의 운영 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현행 조례 제7조는 위원의 자격을 규정하면서 연령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주민이 위원 공개모집에 신청함에 있어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에 이를 공직선거법 상 정치적 판단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18세 이상으로 안 제7조제1항에 주민참여연령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자격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갈등 해소를 위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에 대하여는 거주하여야 함을 추가하고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거나 종사하고 있어 주민자치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현행 제3호 상의 단체를 직능단체, 공공단체, 법정단체로 구체화하여 제5호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현행 조례 제11조는 위원의 의무를, 제12조는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위원이 제11조제4항에 따른 사익추구 금지 의무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회의 및 교육 등의 적극적 참여 의무 등을 위반 또는 해태하였을 때에 대한 제재가 부재하였기에 위원의 의무 준수 강화를 위해 안 제12조제2항에 해촉사유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현행 조례 제22조제1항과 제2항이 구청장의 책무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안 제2조의2로 이동하였고 안 제11조제2항은 각 호로써 위원의 의무를 명확히 하는 한편, 제2호는 자치회장, 자치부회장, 간사의 경우 분과위원회 활동을 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주민자치회 운영 실정을 반영하여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분과위원은 위원과 주민들로 구성될 수 있고 제3항에 따라 주민들도 분과위원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위원만이 주민자치회 회의에서 의결권을 가질 수 있다는 실무를 반영하기 위하여 분과위원장을 위원 중에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회는 현행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각 동마다 독립하여 자율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 사항은 동별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안 제2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주민자치회는 각 동에서 주민이 활발히 주민자치활동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주민참여기구입니다. 따라서 향후 주민자치회를 통하여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 및 주민권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