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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유의식 의원 5분자유발언

259회 제1본회의2021-04-28

유의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찬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4월 28일부터 5월 3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서남용 의원님 외 2명이 공동 발의한 완주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반영을 위한 완주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아트마당 스튜디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심사하고, 4월 30일과 5월 3일, 2일 동안 주요사업장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서남용 의원님 외 2명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대표발의자인 서남용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서남용 의원입니다. 완주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의 문화관광 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문화관광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제7조까지는 군수의 책무, 해설사의 직무, 운영 지원, 해설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제11조까지는 교육 평가 및 배치, 포상,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찬영위원장

서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조

정재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재조입니다. 완주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4월 22일 서남용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4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완주군의 문화관광 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제2조에서는 목적, 정의를, 안 제3조∼제5조에서는 적용범위, 군수의 책무, 해설사의 직무 등을, 안 제6조∼제9조에서는 운영 지원, 해설 운영 등, 교육, 평가 및 배치를, 안 제10조∼제11조에서는 포상 및 시행규칙을 규정하였으며, 부칙 제2조(경과조치)에서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선발된 관광해설사는 이 조례에 따라 선발된 것으로 보고,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에서는 완주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완주군의 문화관광 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을 위해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과 지원으로 문화관광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찬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
남용

서남용의원

(마이크 끄고 답변)

최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의원님! 지금 현재 문화해설사가 몇 명이나 있어요, 우리 완주군에?
남용

서남용의원

(마이크 꺼져있는 상태에서) 12명이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12명이요? 그런데 지금 여태까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조례가 없었어요?
남용

서남용의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조례가 완주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에 간단하게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이나 수립 활동 지원’ 해서, 제3조로 해서 삽입되어 있었어요, 구체적이지는 못하고요.

이인숙위원

아, 거기에? 저는 여태 문화관광해설사 조례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서남용 의원님이 이걸 왜 올리시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들여다보니까 없더라고요.
남용

서남용의원

(마이크 켜고) 그 부분만 다른 조례에 일부 삽입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인숙위원

사실 제 친구도 문화관광해설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조례가 저는 사실 있는 줄 알았어요, 여태까지. 그런데 여태까지 없었다고 하니까 의원님이 잘 체크하셔서 조례를 잘 만드신 것 같고…….
남용

서남용의원

감사합니다.

이인숙위원

정말 이분들이 사실 우리 완주군을 대표해서 계속 해설하고 홍보하고 하시는 분들인데 교육도 철저하게 시키셔서 잘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안에 담았습니다.

이인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감사합니다.

이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서남용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정회

10시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등원 의원님 외 2명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대표발의자인 최등원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의원

최등원 의원입니다. 완주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제4조는 발달장애인 인격 존중과 권리보호를 위한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기본계획 수립에 포함하여야 할 의무규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제9조는 교육·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찬영위원장

최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조

정재조전문위원

완주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4월 22일 최등원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5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제2조에서는 목적, 정의를, 안 제3조∼제5조에서는 군수의 책무, 군민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6조∼제9조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사업 추진 및 지원, 교육·홍보, 협력체계 구축을, 안 제10조∼제11조에서는 준용 및 시행규칙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으며, 조문의 주요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찬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제27조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 지원이 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영화, 전군관, 박물관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 지원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인데, 전군관이 뭐예요?

최등원의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윤

정종윤위원

예.

최등원의원

제가 거기까지는……. 전군관이라 하면 뭔 약자 같은데,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등원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정회

10시1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인구증가 지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인숙 의원님 외 4명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대표발의자인 이인숙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의원

이인숙 의원입니다. 완주군 인구증가 지원사업 등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다 많은 청년들이 결혼축하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가능기간의 폭을 넓히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결혼축하금 지원 가능기간을 혼인신고일 이후 30일 이내에 전입한 경우로 확대하고,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혼인신고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전입한 경우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찬영위원장

이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조

정재조전문위원

완주군 인구증가 지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4월 22일 이인숙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5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인구증가 지원 사업의 취지에 따라 보다 많은 청년들이 결혼축하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가능기간의 범위를 확대하고, 또한 다문화가정도 차별 없는 혜택 부여를 위한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 완주군 인구증가 지원사업 세부 지원 기준에서 결혼축하금란에 기존 내용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1명 이상은 6개월 이전부터 하고, 혼인신고 일부터 부부 모두 군에 주소를 두어야 지원이 가능하였으나, 이번 추가 내용은 혼인신고일 이후 30일 이내에 전입한 경우도 지원이 가능하고, 또한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혼인신고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전입한 경우도 지원이 가능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혼인신고 후 전입신고 시 결혼축하금 지원에 정보가 부족하여 일부 불만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지원 가능기간의 범위를 확대하고 다문화가정도 포함하여 확대한 것으로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찬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인구증가 지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위원

마이크 끄고 얘기할게요. (마이크 끄고 질의)

이인숙의원

(마이크 끄고 답변)

최찬영위원장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외국인 배우자가 6개월 이내 주소를 군에 두고 있으면 지원 가능한 부분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혼인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군에 주소를 두면 지원이 가능은 혹시 민원이 많이 들어오나요? 어떤 부분에서 민원이 들어오는지 모르겠네요.
재조

정재조전문위원

(마이크 없음) 혼인신고 일을 기준으로 해서 부부가 모두 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되는데, 기간을 혼인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만 주소를 두면 가능하다 그 말인 거예요. 혼인신고 일을 기준으로 해서 부부가 모두 완주군에 주소를 둬야 가능했어요. 그런데 너무 혼인신고 일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30일 텀을 둔 거예요.

최찬영위원장

혼인신고일 이후에…….
재조

정재조전문위원

(마이크 없음) 이후에 30일 이내만 전입을 하면 가능하다. 지원이.

최찬영위원장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부부 2명 모두 군에 전입이 되어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혼인신고를 한 후에 전입해도, 유예기간을 준 거고만요?

최등원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청취불능)

최찬영위원장

이 부분도, 아마 결혼축하금도 한 번에 주는 게 아니라 연차별로 끊어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조

정재조전문위원

(마이크 없음) 4년에 걸쳐서 100만원씩. 처음에 신청할 때만 주고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해서 500만원.

이인숙위원

4년에 걸쳐서 500만원을 주는데……. 그런데 이거를 그 전에는 신랑이나 신부나 1년을 여기서 기본으로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6개월 전에 이사를 왔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혜택을 못 보니까 그런 부분은 되게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도 산지 6개월 됐는데 혜택을 못 보느냐”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민원이 안 들어오죠.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다 주는 게 아니라 연차별로 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최찬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인구증가 지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인숙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정회

10시2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가 발의자로 제안설명을 해야 하니 이인숙 부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부위원장

이인숙 부위원장입니다. 최찬영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의원

최찬영 의원입니다. 완주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 국내·외 공공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 시 의회 보고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제3조는 목적, 정의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대상사업, 군수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제7조는 의회 보고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완주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 등에 대해 위임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제3조는 목적, 정의 및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제6조는 교육계획 수립, 운영, 교육 통지 및 이수자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제8조는 교육의 유예, 교육 불참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숙부위원장

최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조

정재조전문위원

먼저 완주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4월 22일 최찬영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5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완주군이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제2조에서는 목적, 정의를, 안 제3조∼제4조에서는 적용범위, 대상사업을, 안 제5조∼제6조에서는 군수의 책무, 의회 보고를, 안 제7조에서는 사후관리를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기타 완주군 발전과 군민 복지를 위한 사항을 업무제휴나 협약 체결 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업무제휴 및 협약에 있어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4월 22일 최찬영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5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 등에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제2조에서는 목적 및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을, 안 제3조∼제4조에서는 교육계획의 수립, 교육 운영을, 안 제5조∼제6조에서는 교육 통지 및 이수자 관리, 교육의 유예를, 안 제7조에서는 교육 불참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 변경에 관한 사항을 매년 2회 실시하고, 신규 등록하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도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숙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위원

이거 저희들이 말만 오고가는 내용들을 협약으로 문서화를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해준 거에 대해서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냥 저희들이 말로만 그칠 수 없는 문서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부위원장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실 이거는 MOU 체결할 때 보면 저희 의회에 보고가 안 되다 보니까 했는지 어쨌는지, 또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또 그 기관이 어떤 기관인지 사실 몰랐었는데 이 조례를 통해서 의회에 보고가 된다고 하면 의원님들도 같이 알고 해서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전문위원님! “의회에다 보고해야 된다” 이런 제한이나 강제규정이 괜찮은 거예요? 다른 조례에도 이런 게 있었나요? 있어요?
재조

정재조전문위원

(마이크 없음) 타 시군도, 지금 군산시에 보니까……. 지금 다는 아니더라도 우리 군에 재정적 부담이라든가 공유재산 취득…….
종윤

정종윤위원

이것은 사실 굳이 조례에 없어도 금액에 대한 것들은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의회 승인 없이는 예산을 쓸 수 없으니까요.
재조

정재조전문위원

(마이크 없음) 그래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협의차 사전에 보고해가지고 의원님들도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종윤

정종윤위원

그러니까 그런 취지는 좋아요. 취지가 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제한을 하고 강제로 규정하는 게, 조례에다 이렇게 집어넣는 게 법적인 문제가 없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거 검토해 보셨어요?
재조

정재조전문위원

(마이크 없음) 예, 저희 변호사 둘한테도 자문을 받았고요. 집행부에 저희가 이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별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이런 조례는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타 시군에도 이러한 사례가 있어요? 얼마나 많이? 아니면 이 조례 자체가, 업무제휴 및 협약에 대한 조례가 다른 지자체에 많이 있나요?
재조

정재조전문위원

(마이크 없음) 많이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종윤

정종윤위원

어디어디 있어요?
재조

정재조전문위원

(마이크 없음) 전라북도에서는 군산시가 있고요, 타 지자체에서는 괴산군이 있더라고요.
종윤

정종윤위원

괴산군 조례하고…….
재조

정재조전문위원

(마이크 없음) 괴산군 같은 경우도 “사전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 할 수 있다.” 지금 의회 보고 내용은…….
종윤

정종윤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다만’ 해서 단서조항도 있고 한데 여기는 없어요. 그냥 무조건 해야 돼요.
재조

정재조전문위원

(마이크 없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군의 재정적 부담이라든가 공유재산 취득이라든가 처분 관련해서…….
종윤

정종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정하고 관련된 건 무조건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의회 승인 없이는 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재조

정재조전문위원

(마이크 없음) 그래서 조건을 단 것이 아까 ‘이 조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의회에 사전에 보고해야 한다.’ 그것만…….
종윤

정종윤위원

그런데 사후관리 쪽에 보면 ‘매년 의회 해당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 라고 되어있어요. 강제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를 검토해 보셨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런 걸 못 본 것 같아서 그래요. 제가 뭐 모든 조례를 다 보지는 않았지만. 대한민국의 조례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발의하신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찬영의원

지금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 시 의회에 보고사항 같은 경우 지금까지는 문서화가 안 되고 서로 공감하는 형식으로서 보고된 적이 있었는데 한 번씩 빠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이걸 아예 문서화해서 빠지지 않고 의회랑 같이 예산 때만 소통하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소통하자는 차원에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조례안 발의는 타당하고 저도 좋게 생각해요. 그러나 이 조례에 있는 내용에, 여기서도 ‘사전에 보고해야 한다.’ 하고, 단……. 단서조항도 없고……. 아까 같이 뭐 시급할 때는 할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열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뭐 의회 입장에서야 좋죠. 그런데 좋고 안 좋고의 문제가 아니고 법적으로 이렇게 강제로 규정해 놓아도 되느냐 이 부분을 묻는 겁니다.

최찬영의원

의회 변호사님하고 집행부 변호사님 두 분한테 사전에 검토를 받았고요.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일단 여기는 단서조항을 좀 달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사후관리 밑에도 제3항 정도는 좋은데 제2항 같은 경우에 ‘군수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한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매년 의회 해당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라고 강제로 규정해도 되느냐, 이 부분이 저는 제일 걸립니다. 한 번 더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조례 만들어놓고, 심의해서 다 만들었는데 잘못되면, 잘못 알고 하면……. 우리가 창피한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아서요.

최찬영의원

두 분의 변호사님이 검토했는데 문제 없다고 해서 이 조례안이 여기까지 오게 된 거고요. 문제가 있었으면 그 전에 변호사님들이나 집행부에서 얘기를 했겠죠?
종윤

정종윤위원

그리고 아까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전문위원님? 단서조항을 좀 달아주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법도 다들 단서조항들을 달아놔서 좀 유권해석이 가능하게 만드는데 좀 답답하고 꽉 닫힌 이런 느낌이어서 의견을 내놓는 겁니다.
재조

정재조전문위원

(마이크 없음) 군산시나 괴산군이라든가 경기도 도 조례를 참고했거든요. 세 군데 다 똑같이, 저희가 따라서 했습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의회 보고하고 사후관리 쪽에요?
재조

정재조전문위원

(마이크 없음) 예.
종윤

정종윤위원

아까 말씀하신 ‘단…….’ 해서 뭐……. 그건 뭐예요?
재조

정재조전문위원

(마이크 없음) 아니 아까 그 3개 조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고를 해야 한다는 것은 그 3개에 대해서만 사전에 보고를 해야 한다는 거고요.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1년 동안 했던 것들을 우리한테, 한번 상임위에 추진상황을 보고하는…….
종윤

정종윤위원

‘보고할 수 있다.’ 이게 좀 편하지 않아요?

이인숙부위원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청취불능)

최등원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청취불능)
재조

정재조전문위원

(마이크 없음) 경기도도 최근에 2020년……. 2년 전에 만들었지만 사후관리가 거기는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매년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종윤

정종윤위원

경기도예요? 경기도 조례에?
재조

정재조전문위원

(마이크 없음) 예.
종윤

정종윤위원

하여튼 뭐 1명도 아니고 2명의…….

최등원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청취불능)
종윤

정종윤위원

무리는 갈 수도 있죠.

최등원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청취불능)
종윤

정종윤위원

강제로 심하게 ‘해야 한다’라고 못 박아 놓으니까 어떤 구멍이 없어요.

최등원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청취불능)
종윤

정종윤위원

아니 왜냐하면 대부분 제가 봤던 조례들은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하거든요. ‘할 수 있다’ 해서…….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네? 하고 안 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근거 가지고 하니까요.

이인숙부위원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그런데 집행부 보면 ‘할 수 있다’ 그렇게 해놓으면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의원님 이거는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여야 한다’ 우리가 바라는 건 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그냥 ‘하여야 한다’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제 생각은 그래요.

최등원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할 수 있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종윤

정종윤위원

그러면 써놓을 필요가 없으면 조례를 뭐 하러 만들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면. 근거를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인숙부위원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보고하여야 한다’로 딱 해놔 버려야죠.

최등원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해놓음으로 인해서 꼭 해야 된다는 의무성을 갖게 되죠, 이제.
종윤

정종윤위원

전문위원님! 하여튼 강제로 이렇게 해도 되느냐 저는 이거예요, 포인트가. 다른 거 다 차치하고요. 그 부분에 문제가 없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재조

정재조전문위원

(마이크 없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대로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1년 동안 추진상황을 저희한테 보고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종윤

정종윤위원

그동안 한 번도 안 했죠?
재조

정재조전문위원

(마이크 없음) 예, 한 번도 안 했죠. 협약 체결할 때도…….
종윤

정종윤위원

완주군청 역사 이래로요?
재조

정재조전문위원

(마이크 없음) 협약 체결할 때도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하고는……. 보고는 없었어요. 협약이나 MOU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사전에 보고했지만 아까 군의 재정적 부담이라든가 공유재산 취득이라든가 그런 것은 보고하지만 나중에 1년 동안 취합해서 추진되고 있던 사항을 의회에 1년에 한번 정도는 보고해야 되지 않느냐, 상임위에.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인숙부위원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청취불능)

최등원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청취불능)
종윤

정종윤위원

그러니까 방금도 전문위원님께서 1년에 한 번은 그래도 보고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여지를 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해야 한다, 해야 하지 않겠냐하고 해야 한다하고는 할 수 있다하고 하여야 한다 하고 같은 얘기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또 그렇게 하셔서……. 제가 듣고 싶은 얘기는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물어봤는데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얘기하고, 그렇게 무조건 해야 된다하고 다른 얘기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로 말씀하셔서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재조

정재조전문위원

(마이크 없음) 제 생각이고요, 의원님들께서 결정하시겠지만 제 검토는 그렇습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아니 검토가 중요하죠. 검토보고 한 것을 참고를 많이 하니까요. 우리가 이런 전문적인 지식은 좀 부족하잖아요, 의원들이. 하여튼 뭐 중요한 것은, 뭐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게 아까같이 그 부분 때문에 강제로 못 박아놓으면 이제 와서 계속 보고해야 되고, 또 1년에 한 번씩 상황이나 평가에 대해서 계속 해야 되는 거잖아요. 새로운 게 하나 생기게 만드는 거잖아요. 의회 위상에 대해서 도움은 돼요. 그러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나중에 이게 또 무엇이 잘못됐다고 할까봐 초반에 정확하게 해야 돼요. 이거 법이잖아요.
재조

정재조전문위원

(마이크 없음) 저희가 그래서 집행부에 이렇게 해도 되느냐 했더니 무방하다고 했습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짚으셨어요?
재조

정재조전문위원

(마이크 없음) 예, 단지 아까 그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해당되는 것은 사전에 보고하는 거 관련해서는…….
종윤

정종윤위원

이거는 뭐 여기에다 안 써도 해야 돼요, 당연히. 재정에 대한 거니까요.
재조

정재조전문위원

(마이크 없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담당 팀장이랑 얘기는 다 끝났습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인숙부위원장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은 최찬영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위원

지금 노래방 개점하시는 분들은 교육을 우리 허가부서에서 지금 않고 있는가요?

최찬영의원

지금까지 없었고요. 올해 초에 상위법인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원래 집행부에서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개정이 안 되고 있길래, 집행부에 “왜 개정이 안 되느냐” 했더니 안 그래도 준비 중에 있었다고 하면서 의원발의 건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이 들어와서 제가 의원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등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인숙부위원장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최찬영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찬영위원장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21년 4월 2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