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서정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서정택의원입니다. 동작구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펴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올바른 부모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세대인 자녀의 기본적인 태도, 자립심 육성,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부모교육의 내용과 부모교육자문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12조에서는 부모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자녀의 발달과 교육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바람직한 가정과 가족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