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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최찬영 의원 발언

259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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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찬영 의원입니다. 완주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 국내·외 공공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 시 의회 보고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제3조는 목적, 정의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대상사업, 군수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제7조는 의회 보고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완주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 등에 대해 위임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제3조는 목적, 정의 및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제6조는 교육계획 수립, 운영, 교육 통지 및 이수자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제8조는 교육의 유예, 교육 불참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