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지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지희의원입니다. 동작구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펴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에서 5월을 청소년의 달로 규정하고 있으나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등에 가려져 청소년들은 정당한 권리 행사 및 지역과 사회로부터 적극적 관심과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소년의 날 및 청소년 주간을 정하여 청소년들이 능동적ㆍ자주적 주인의식을 고취하고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청소년들이 자부심을 갖고 성장함과 동시에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청소년의 날과 청소년 주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청소년의 날 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6조에서는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입장료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세대의 주인인 우리 청소년들이 사회의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