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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성경찬 의원 5분자유발언

360회 제1본회의201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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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창군 제1선거구 환경복지위원회 성경찬 의원입니다.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날에 고향을 찾아온 일가친척들과 뜻깊은 시간을 나누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좋은 기운이 계속되어서 전북도민 모두가 건강하시고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운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장서야 하는 시·군 체육회가 지방선거 이후 사무국장 인사문제로 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체육회의 역할 수행 부족은 결국 도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으로 이에 대해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13지방선거 이후 새로운 단체장이 취임하면서 시·군마다 최대 조직인 체육회 사무국장 등 임원진 교체로 내홍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체육회 규약 및 시·군별 체육회 규정에 따르면 사무국장을 포함한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2020년 2월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규약 및 규정에 따라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기를 보장하는 것은 체육계의 전문성과 업무의 연속성을 생각한다면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전북 14개 시·군 체육회 중 5개 시·군의 사무국장은 보장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 퇴진을 하였습니다.

겉모습은 자진사퇴이긴 하나 과연 적법하고 합당한 조치인지 의문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이 이러함에도 시·군 체육회 임원의 인준 및 취소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전라북도체육회는 자진사퇴이기 때문에도 강요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라북도체육회는 도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해 시·군 체육회와 상호협력하고 노력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계기가 되어 성숙한 협력관계가 지속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그릇된 풍토를 바꾸기 위해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시·군 체육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임명제가 아닌 체육회 내부의견을 수렴하거나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이들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하는 등의 대책마련을 제언드립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20년 1월 이후부터는 체육단체의 장은 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겸직할 수 없도록 하여 체육단체의 정치화를 규제하였습니다.

다만 법 개정으로 체육의 독립을 보장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긍정적인 측면과 동시에 체육단체 예산지원 축소 등의 부정적인 측면도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는 자치단체장이 체육활동을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지원 범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관행과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예산 규모도 천차만별입니다.

체육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 단체장이라면 체육회장 겸임에서 벗어난 순간부터 체육 관련 예산을 줄일 공산이 크고 단체장과 노선이 다른 인사가 체육회장에 선출될 경우 각종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단체장이 해당 체육회장에서 물러나면 산하 실업 스포츠팀을 과거만큼 원활하게 지원할 수 없게 되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 체육 관련 예산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엘리트스포츠의 뿌리노릇을 해온 지자체 실업팀이 좋은 성적을 못 내고 우수선수도 영입할 수 없어서 존폐의 갈림길에 몰리면 그 여파는 대학, 중·고교 체육으로 도미노처럼 이어질 전망입니다.

체육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체육단체의 안정적 재정독립을 위한 전라북도 차원의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