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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윤수봉 의원 5분자유발언

259회 제2본회의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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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한

김용한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용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29일 윤수봉 의원님께서 신청하신 군정질문을 이번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완주군수로부터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 보고가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별 심사대상 총 19건 중 완주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이 원안 가결되었고, 완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이 수정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경애 의원님, 서남용 의원님, 임귀현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금일 유의식 의원님으로부터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 수정안이 제출되어 이번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및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천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경애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의원

돌봄 노동이 존중되는 공동체를 희망한다.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김재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일 군수님과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경애 의원입니다. 코로나19의 시대가 전환점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확산 추세는 여전히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백신 접종과 함께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리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완주군도 접종 대상자 78,062명에 대한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2월부터 6월까지 고위험의료기관,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 65세 이상 주민, 학교 및 돌봄 공간 종사자 등 대상자 1만6천여 명 중 약 53%가 접종을 마쳤습니다. 전 세계 간 소통이 멈추고, 사회·경제활동이 멈추고, 저마다 고립감을 인내하며 생존과의 사투를 벌이는 동안에도 삶에 깃든 소중한 것들을 되새기고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로 비대면이 새로운 생활방식으로 자리 잡은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일상이 멈추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해준, 소위 ‘필수 노동’의 중요성을 실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신 의료진 및 방역 관계자 여러분뿐만 아니라 학교 및 어린이집의 보육 서비스 종사자들, 사회복지 및 돌봄 서비스 종사자들, 택배 및 배달업 종사자들, 대중교통과 청소 등 환경미화 종사자들, 이들 ‘필수노동자’ 덕분에 사상 유례가 없던 혼란과 혼돈의 팬데믹에도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지탱해 올 수 있었습니다. 지난 4월 29일 자 한겨레신문에는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실시한 ‘교육공무직 노동자, 건강한가’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가 보도되었습니다. 응답자 8,310명 중 89%가 최근 1년간 아파도 출근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는데, 이들이 출근을 강행했던 가장 큰 이유는 ‘나 대신 일할 사람이 없어서’, ‘동료에게 피해가 갈까봐’ 순이었다고 합니다. 영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은 이들 필수노동자의 역할에 주목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책을 적극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수노동자’라는 개념조차 일반화되지 않은 우리 사회에서는 이들의 노고에 대한 존중과 고마움은커녕 당연시하거나 오히려 저평가 되는 경향이 여전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일련의 사회 인식은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돌봄 영역의 경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돌봄 노동 경시 풍조는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습니다. 특히, 돌봄의 최전선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에서는 육아와 가사, 살림 등 전통적으로 여성의 영역으로 치부되었던 돌봄 노동의 책무가 지금도 여전히 여성에게 편중되어 있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가사 노동시간은 남편과 아내가 각각 54분, 3시간7분이었고, 유급 노동시간과 가사 노동시간을 합한 하루 총 노동시간은 남편은 6시간44분, 아내는 7시간47분으로 아내가 남편보다 1시간 이상 더 일했습니다. 이렇게 여성이 거의 전담하다시피 하는 집안일은 저평가 되다 못해 무급 노동의 영역으로 취급되는 현실입니다. 마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서 부녀회원들을 만날 때마다 이들 없이 과연 마을사업이 유지가 될 것인가 하는 마음이 들곤 합니다. 새해에는 떡국을 끓이고, 대보름에는 나물을 무치고, 계절마다 환경 정화 활동에도 앞장섭니다. 헌옷을 모아 필요한 곳에도 나누고 장학금 사업도 벌입니다. 군이 주관하는 온갖 행사와 집회에도 당연하단 듯 동원되어 천막 뒤에서 묵묵히 음식을 만들고 마을 어르신들을 챙깁니다. 집에서 할머니가, 엄마가 해주는 밥상을 당연하게 받아왔듯 마을에서 부녀회가 하는 일도 그저 당연하게, 고마움 없이 이들의 노고에 무임승차 해왔던 것은 아닌지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먹고 입고 자고.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매일 매일 돌보지 않으면 사회의 근간이 흔들려 버리는 일,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고 사회가 사라지지 않고 존속되는 일은 결국 돌봄의 영역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다행히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필수노동자에 대한 개념 정의부터 지원 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환영하고 지지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온 우리는 모두 그들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을 계기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돌봄 노동, 돌봄 자체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완주가 성별과 관계없이, 돈이 있고 없고에 관계없이, 어느 지역에 사는지에 관계없이, 몸이 성하고 아프고에 관계없이, 서로가 서로를 따뜻하게 돌보고 살피는 공동체이길 바랍니다.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의장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남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김재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산·비봉·운주·화산·동상·경천 지역구 서남용 의원입니다. 유엔인구기금(UNFPA)이 올해 4월 중순 발간한 2021년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 통계를 보면, 한국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를 뜻하는 ‘합계 출산율’은 1.1명에 불과합니다. 유엔인구기금의 인구 현황 통계표는 유엔아동기금 복수지표집합조사(MICS), 유엔 추산자료 등을 취합한 것으로 각국 정부가 발표한 통계와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 통계청 자료를 보면,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2019년 기준 0.918명으로 이미 출산율 제로시대에 들어섰습니다. 다만, 유엔이 조사한 198개 국가 및 지역 중 꼴찌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전체 인구 중 0∼14세 사이 인구비율도 한국은 12.3%로 일본과 함께 공동 최하위를 차지했습니다. 세계 평균 25.3%의 절반도 되지 않는 수치입니다. 반면,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6.6%로 지난해 15.8%에서 0.8%포인트 증가했습니다. 65세 인구가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경우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 한국은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완주군은 올해 3월 말 기준 총 인구 91,127명 중 65세 이상이 21,682명으로 23.8%를 차지하면서 이미 초고령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 의원은 우리 완주군이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친화도시를 완성하자는 의미로 고령친화도시의 성공적인 조성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완주군이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발판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7월 발의한 ‘완주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는 “노인은 후손을 양육하고 국가 및 사회 발전에 이바지해온 분들로서 존경받고 건강하며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기본 이념부터 노인복지 증진 및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해야 할 군수의 책무까지도 정해두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된 지 채 1년이 되지 않았지만 인구 고령화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WHO가 2006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인증을 목표로 해당 실과에서 열심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적극 나서 달라는 당부 차원에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고령친화도시 추진과 연계 가능한 사업을 적극 모색해 주십시오. 본인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고령화와 관련하여 각 부처와 연계 가능한 사업이 여럿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주택 및 노인복지관 건립 사업, 산업통상자원부의 라이프케어로봇 사업화 지원사업 등입니다. 이웃 지자체인 순창군의 경우, 이미 10년 전인 2011년에 전국 지자체 최초로 ‘순창 건강장수 과학특구’로 선정되어 고령친화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발 빠르게 구축한 바 있습니다. 장류의 고장으로서 이미지에 건강과 장수를 덧입혀 발전시킨 성공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완주가 가진 자원과 완주의 정체성을 활용하고 발전시키면 타 지자체에 없는 우리 완주만의 특색 있는 사업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둘째,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친화도시는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정책, 기반, 서비스 등을 갖춘 도시로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살고 싶은, 평생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고령화 자체가 어느 지역만의 특수성이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맞닥뜨리고 있는 의제이다 보니 세계 도시들과 고령친화정책, 사업추진 경험 등을 공유하고 고령사회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네트워크 가입에 여러 지자체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WHO 고령친화도시가 갖추어야 할 주요 내용도 우리 군이 표방하는 고령친화도시와 특별히 다르지 않습니다. 고령친화시설, 교통과 주거 편의환경, 지역 사회활동 참여, 사회적 존중과 포용, 고령 자원 활용과 일자리 지원, 의사소통과 정보 제공, 지역 복지와 보건 등 고령친화도시로서 반드시 갖추고 지원해야 할 영역입니다. 완주가 아동친화도시의 모범이 되고 있는 만큼 고령친화 부문에서도 국제네트워크 가입에 준하는 목표 달성 수준을 잡고 완주군민 모두가 행복한 친화도시를 완성할 수 있는 고령친화도시를 조속히 조성해 나가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천의장

서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귀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의원

가축분뇨 자원화로 지속가능한 지역 순환 농업 체계 구축해야.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김재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고산·비봉·운주·화산·동상·경천 지역구 의원 임귀현입니다. 본 의원은 정부의 가축분퇴비 지원사업의 축소로 대두되고 있는 안전한 퇴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축분퇴비 지원사업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축산분뇨를 퇴비로 재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질 좋은 퇴비를 공급하여 환경오염 피해를 방지하고 농경지의 지력을 증진시키며, 나아가 완주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품질과 안정성을 확보하여 궁극적으로 완주군 농업의 지속가능한 지역 순환 농업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오늘 첫째, 정부의 가축분퇴비 지원사업의 축소에 따른 농가에 미치는 영향과 대안. 둘째, 가축분뇨가 완주군 오염총량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셋째, 안전한 퇴비가 공급되지 않을 시 토양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축분퇴비 부숙도 의무화’ 등 정부의 환경규제 가속화와 더불어 가축분퇴비 배정 기준이 경지면적 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설원예 및 2모작이 많은 완주군으로서는 매년 수요량에 비해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올해 우리 완주군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퇴비량은 작년 대비 약 13만 포나 감소하였습니다. 그만큼 국비와 군비도 동시에 감소하였습니다. 정부로부터 농사짓는 데 필요한 만큼의 양질의 퇴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은 막혀버리고, 그렇다고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 가축분뇨 부숙도를 맞추자니 축분 고속발효시설과 퇴액비 살포기 등의 시설과 장비, 그리고 살포비용 등의 경제적인 부담까지 가중되는 상황에 놓인 농가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쩔 수 없이 부숙도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숙도 기준에 미달한 퇴비를 살포해야 하는, 자칫 범법자가 될 환경에 처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구조 하에서 피해를 입는 것은 농가만이 아닙니다. 제대로 발효가 되지 않은, 소위 ‘비공정퇴비’를 사용할 경우, 땅에는 염류가 집적되고 중금속에 오염됩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완주군민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이런 땅에서 자란 작물은 병충해가 급격히 증가해 결국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물가상승을 유발하게 됩니다. 당연히 농산물의 질도 낮아집니다. 결과적으로 자연환경과 소비자, 생산자 모두에게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완주군 수질오염총량에서 한우와 양돈의 가축분뇨가 축산계 오염원의 80%를 차지한다는 것도 축산농가로서는 큰 부담입니다. 이는 완주군 행정으로서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에 190억원의 예산을 들여 축분 연료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낼 수 있는가. 본 의원은 가축분뇨를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지역 순환 농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봅니다. 개인 농가에게만 맡기고 책임을 전가할 게 아니라, 축분이 안전하게 처리되고 질 좋은 퇴비가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성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대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마침 우리 완주에는 전주김제완주축협 완주자원순환센터와 고산농협 경축순환자원센터 등 축분 가축분뇨를 자원화 할 수 있는 시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갈수록 정부 지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향후 가축분 퇴비 사업을 정부 정책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완주군 자원센터 중심으로 농가들이 안전하고 땅에 환경에 좋은 축분을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군이 나서서 완주군 지역 축산분뇨를 자원화하고, 퇴비의 가축분뇨 함유율이 일정 기준 이상인 가축분 퇴비에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합니다. 퇴비는 단순히 농업에 필요한 자재가 아닙니다. 지역 순환 농업의 기본이자 핵심입니다. 지역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축분을 양질의 퇴비로 생산해 지역에서 다시 소진하는 것은 오염총량제를 해결하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땅에 좋고 안전한 퇴비사용으로 환경을 지키고 농가들의 농업소득을 보장하고 소비자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일입니다. 많은 농업인이 어려움 속에서도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 농사야말로 천하의 큰 근본이라는 우리의 삶을 지속시키는 농업의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과 책임감 때문입니다.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농업소득이 확대되고, 나아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한 유기질 퇴비 확대 지원을 마련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천의장

임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인구증가 지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반영을 위한 완주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국민디자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아트마당 스튜디오(완주미디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의 건, 총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최찬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찬영 의원입니다. 이번 제25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완주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완주군 문화관광 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 문화의 올바른 이해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완주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완주군에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완주군 인구증가 지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다 많은 신혼부부들이 결혼축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가능 기간을 확대하고, 다문화가정의 지원을 추가하는 등 지원 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완주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은 국내외 각종 공공기관, 단체 등과 업무제휴 및 협약을 추진 시 의회 보고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완주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인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반영을 위한 완주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은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 등 개정 조례안 112건, 폐지 조례안 5건 등 총 117건을 일괄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완주군 국민디자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국민디자인단 운영을 통해 행정 과정에 국민의 참여기회를 넓히고 공공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째,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삼례문화예술촌 운영 계획이 위탁에서 직영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설 대관의 절차 및 대관료 등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째, 아트마당 스튜디오(완주미디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의 건은 아트마당 스튜디오 운영의 수탁기관인 미디어공동체 완두콩 협동조합과 재계약하여 위탁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의 건에 대하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이외의 상세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천의장

최찬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찬영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인구증가 지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반영을 위한 완주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국민디자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트마당 스튜디오(완주미디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스마트 농생명 산업 혁신 시스템 거점 구축사업) 출연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농촌총각 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용진읍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완주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완주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알권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완주군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완주군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총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임귀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임귀현 의원입니다. 제25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각 1건의 동의안과 의견 청취안, 3건의 조례안, 의원발의 조례안 5건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완주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신설과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원 조례의 용어와 오기 부분을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 출연 동의의 건은 해당 사업의 2020년도 연차평가 결과, 1억원의 국비 추가 확보에 따라 군비 매칭 부분을 조정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완주군 농촌총각 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성차별적 요인과 사업성과 미흡, 유사사업 존재 등의 사유로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용진읍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용진읍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승인 신청 전 우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의견 청취의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완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역자율방재단의 소집수당 근거를 마련하여 자율방재단의 참여도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현행 조례와 개정 조례안의 조항 중 중복이 되는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완주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여 주민들의 연료비 절감과 에너지 복지 확대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완주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알권리에 관한 조례안은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군민을 화학물질의 유해성으로부터 보호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의 오기와 인용 조항 부분을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덟째, 완주군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인권 침해와 신체적, 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째, 완주군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금 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특례보증과 이차보전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원을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과도한 예산이 수반되는 창업 및 경영 안정 지원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관내 대규모 환경기초시설로 인한 피해 지역의 지원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내의 ‘혐오시설’을 삭제하고, 환경기초시설의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정의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각 1건씩의 동의안과 의견 청취안, 3건의 조례안, 의원발의 조례안 5건에 대하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천의장

임귀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귀현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스마트 농생명 산업 혁신 시스템 거점 구축사업)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농촌총각 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용진읍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완주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완주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알권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완주군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완주군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의결에 앞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유의식 의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수정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과 함께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 제출과 관련하여 표결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순서는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여 수정안이 가결되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게 됩니다. 만약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위원회 심사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발의하신 유의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의식 의원입니다.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로는 본 조례안의 기금 적립 의무조항에 대하여 각 해당연도의 우리 군의 재정상황 및 불확실성에 따른 예외적 조항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의 안 제3조제2항에 단서,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회와 협의하여 기금의 적립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를 신설하는 수정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천의장

유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미 산업건설위원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된 안건으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35조에 따라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따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거수하여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9명 있음)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0명 있음)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에서 찬성 9명, 반대 0명, 기권 2명입니다. 찬성의원이 출석의원 과반수인 6명 이상이므로, 따라서 의사일정 제19항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며, 오늘 군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윤수봉 의원님 한 분입니다. 먼저 군정질문 진행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본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때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내용 중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본 질문 의원님의 동의를 구하신 후, 본 질문의 범위 내에서만 추가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언시간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76조 규정에 따라 본 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76조에 따라 군정질문 요지서를 이미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니 질문요지에서 벗어난 질문은 삼가 주시기 바라며, 군수님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수봉 의원님은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김재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삼례·이서 출신 윤수봉 의원입니다. 완주에 경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월 법정문화도시로 선정된 데 이어 수소용품검사지원센터 유치로 수소 시범도시 완주 조성에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또한 굴지의 대기업들마저 휘청거리는 이때 글로벌 기업인 쿠팡의 투자 유치가 확정되었고, 오랜 기간 준비했던 ‘2021-2022 완주 방문의 해’가 시작되면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오리란 희망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얼어붙은 상황 속에서도 오직 군민의 안위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 군수님과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본 의원은 오늘 이성초등학교 앞 대화교 확장공사 건, 이서 지사울 체육공원 축구장 개선공사 건,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이서 문화의 집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군정질문을 통해 이서지역뿐만 아니라 완주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먼저 이성초등학교 앞 대화교 확장 및 학교 앞 도로 안전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수년간 요구해온 이서면 이성초등학교 앞 대화교 확장공사의 필요성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1996년 12월 30일에 완공된 대화교는 길이 25m, 폭 5m 규모의 다리입니다. (화면 띄움) 화면 보시면 저 상태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교량 폭이 좁아 차량 교행이 불가능하고 인도가 없어 행인이 건너기에도 불편하고 위험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성초등학교에 가려면 이 다리를 통과해야 합니다. 행여나 등하굣길에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 학부모를 비롯한 마을 주민의 마음이 조마조마한 상태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7대 완주군의회에 등원한 이래 정주여건 강화 및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대화교 확장공사의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해 왔습니다. 군청 해당 과 직원과 여러 번 현장 검증을 했고, 담당자 역시 확장공사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을 표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해결책 앞에선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예산이 없다, 국가예산을 확보해 보겠다며 차일피일 미룬 세월이 벌써 몇 년입니다. 예산은 늘 한정적입니다. 군이 표방하는 가치가 무엇이냐, 무엇을 우선순위로 둘 것이냐에 따라 사업이 진행됩니다. 의회가 늘 군의 중장기 발전 계획을 요구하고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우리 완주는 아동친화도시입니다. 아동친화도시 1번지입니다. 더구나 ‘민식이법’ 제정 이후로 어린이를 비롯한 군민의 안전 문제가 큰 화두인 시점에서 다른 곳도 아닌 어린 아이들이 매일같이 오고 가는 초등학교 인근의 교통안전 확보에 관한 문제입니다. 언제까지 예산 핑계로 못 본 척, 모르는 척 하실 겁니까? 본 의원은 이번 기회에 차량 교행이 불가능하고 인도가 없는 다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뒤, 시급한 곳부터 확장공사를 실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학교 앞 ‘민식이법’ 적용 대상은 300m인데, 이 대화교는 이성초등학교 정확히 230m 앞에 있습니다. 군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 아동친화도시 1번지로서 학교 앞 도로 안전 문제에 관해 어떤 생각과 비전을 갖고 계시는지. 둘째, 이성초등학교 앞 대화교를 비롯하여 완주군 관내 차량 교행이 불가능하고 인도가 없는 다리에 대한 전수조사 및 확장공사에 대한 본 의원의 요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서면 지사울 체육공원 축구장 개선 및 복지 형평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4년 2월 12일에 준공된 이서면 지사울 체육공원 축구장은 혁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전북개발공사가 건설하고 완주군에 기부채납 한 것입니다. 당초 혁신도시 주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되었지만 관리 소홀로 인해 오히려 축구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화면 띄움) 저게 지금 잔디 상태인데요. 잔디가 다 누워있고, 보시다시피 충전 칩도 거의 뭐 저런 상태입니다. 일단 바닥공사와 잔디 교체가 시급합니다. 지금까지 지사울 체육공원 축구장을 이용해본 모든 축구인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 합니다. 거의 콘크리트 바닥 수준입니다. 본 의원이 군청 해당 과와 개발공사에 여러 차례 건의해서 약 30톤가량의 충진제를 보충하였고, 이후 별도 예산 약 5천만원을 들여 다시 한번 충진제를 보충했지만 바닥과 잔디가 워낙 불량이라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면 띄움) 조명탑도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높이 18m로 낮은 편인데다가 메탈할라이드 램프 조명이 어둡고 눈부심이 심해서 야간에는 도저히 경기를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메탈할라이드 램프는 더는 축구장 조명으로 사용하지 않는 조명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LED 등으로 교체를 해야 합니다. 화면 보시면 제가 야간 경기 때 찍은 건데요, 총 램프 등이 48개의 등입니다. 그런데 48개 등이 100% 들어온 적은 거의 없어요. 보통 2∼3개, 3∼4개가 항상 나가있는 상태에서 축구 경기를 하곤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형평성의 측면에서도 한마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군의 여러 축구장의 인조잔디가 교체되었습니다. 완주중 축구장, 3공단 축구장, 고산 축구장, 모악산 축구장, 삼례 수도산 축구장 등입니다. 주민의 건강 증진 및 복지 차원에서도, 축구를 사랑하는 주민으로서도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다만, 본 의원이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효율적이면서도 형평성에 맞는 관내 체육시설 관리 체제입니다. 어느 지역, 어느 마을에 거주하는지에 상관없이 군민은 보편적 복지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소외되고 고립되는 지역과 주민이 없는지를 살피는 것이 정부를 비롯한 모든 지자체의 책무입니다. 지사울 체육공원은 완주군 관내 체육공원 중 유일하게 군비가 투입되지 않은 공원입니다. 더구나 이서는 완주군에서 인구 밀집도가 상당히 높은 곳 중의 한 곳입니다. 전북 혁신도시, 완주 이서혁신도시의 상징성을 생각해서라도 주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체육공원 축구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군수님! 어느 지역, 어느 마을에 거주하는지에 상관없이 군민은 보편적 복지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서 지사울 체육공원 축구장을 포함하여 형평성에 맞는 관내 체육시설 관리 체제의 필요성과 더불어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서 문화의 집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6년 4월에 개관한 이서 문화의 집은 비상근 관장 등 4명이 근무하며, 수채화, 캘리그라피, 노래교실, 라인댄스 등 정규강좌 9개, 단기강좌 6개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이용객이 급감했지만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2018년, 2019년에는 이용객이 각각 약 2만1천여 명, 3만3천여 명에 이르고, 수강료 수입도 2천여만원대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서 문화의 집의 경쟁력은 저렴한 비용으로 주민들의 양질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수업료가 가장 비싼 프로그램이 성인 기준 주1회 2시간에 월 2만원, 한 달에 4회 수업을 수강한다고 했을 때 회당 5천원 정도입니다. 민간위탁으로 군이 운영한다는 점에서 주민의 신뢰도도 높고 그만큼 만족도도 높습니다. (화면 띄움) 사진을 보시면 건물 5층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고, 내부에는 전혀 방음시설이 안 된 상태입니다. 본 의원은 이서 문화의 집의 효율적인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공간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서 문화의 집은 혁신도시 내 상가 건물을 한층 임대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약 134㎡ 면적에 사무공간과 4개의 강의실이 있습니다. 수채화, 캘리그라피 등 정적인 수업은 괜찮지만 노래교실이나 댄스, 악기를 사용하는 수업의 경우 소음과 진동 등으로 인한 민원이 위아래 층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뿐만 아니라 수강생 및 운영자들에게도 스트레스입니다. 한정된 주차 공간 부족도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현재 전주시는 혁신도시 복합문화센터를 추진 중입니다. 이러한 점들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이서 문화의 집 운영은 더욱 어려워질 것은 명약관화 합니다. 하루빨리 공간 문제를 해소하고 운영 계획을 보완해서 이서 문화의 집이 혁신도시 주민들의 삶 가까이에서 문화와 예술을 쉽게 향유하고 사랑받는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군수님! 전주시가 추진하는 혁신도시 복합문화센터에 관해 알고 계십니까? 공간 문제, 소음 문제, 협소한 주차 공간 등 주민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이서 문화의 집이 거대 복합문화 공간으로 인해 자칫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주민의 불신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서 문화의 집의 효율적인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공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주 혁신도시는 완주군 공동체 중에서도 남다른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 정책에 따라 공공기관 이전 정책이 수립되고 실현되는 변화의 장이기도 하고, 장기불황과 더불어 낙후된 전라북도 지역 경제를 회생시켜줄 기회의 장이기도 합니다. 완주군 공동체의 미래 비전을 보여주어야 할 책임과 명분을 가진 이서지역의 문제들을 통해, 이성초등학교 앞 대화교 확장공사의 필요성을 통해, 완주군 초등학교 인근 교통안전 실태와 아동친화도시로서 보완해야 할 점을 살펴보고, 지사울 체육공원 축구장 환경 정비를 통하여 관내 체육시설 및 관리 체제를 점검하고, 이서 문화의 집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완주군민의 삶에 문화와 예술이 더욱 꽃피우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재천의장

윤수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일괄질문을 마치고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일 군수님은 나오셔서 윤수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일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일괄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군수님의 답변 중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윤수봉의원

아니요.

김재천의장

그러면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0항 군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신 윤수봉 의원님과 성실히 답변해주신 박성일 군수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