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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유의식 의원 발언

260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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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식 부위원장입니다. 정회를 통하여 조율한 완주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고,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제7조 및 제8조’로 하며,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악취방지추진계획 수립 및 보고) 군수는 악취실태를 조사 실시하여야 하며, 악취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및 그 조치결과 등을 포함한 악취방지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완주군의회 업무보고 시 포함되도록 한다. 제1장에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정보공개) 군수는 악취배출 사업장, 악취위반 사업장, 악취방지 추진 성과 및 추진계획 등 관련 정보를 군민이 알 수 있도록 완주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 앞에 제2장 ‘환경감시단 운영’을 삭제하고, 제10조 앞에 제2장 ‘환경감시단 운영’을 삽입한다.로 수정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