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임귀현 의원 발언
이 조례는 다 필요하다는 부분에서는 공감을 한다고 보고요. 공감을 한다고 보고, 운영 면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지금 3공단에 모니터링 하는 부분도 역할이야 역할을 하지만 일정 부분 월급을 어떻게 하기 위한 어떤 사업이라는 부분에 얘기도 또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서남용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을 디테일하게 환경악취를 발생하고 환경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데이터를 우리가 갖고 모니터링하고 계속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갖추어져야 되는 거라고 같이 공감하고요.
그다음에 어디 시설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에 대한 신고가 된다든가 이랬을 때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한 근거나 그다음에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축적되어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우리 유의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은 지금 환경과에서도 감시단을 하게 되면 민간에다가 위탁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직접 여기서 직원을 채용해서 하는 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 위탁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 감시단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일 거며, 어떤 역할을 할 거며, 이게 지역이다 보니 범위가 넘어지면 서로 또 분쟁거리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이 분쟁거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여기 내용 중에 감시현장 계도, 제보의 임무,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그분들이 해야 할 역할과 행정에서 해야 할 역할들이 명확히 분리가 되어야 이게 지역하고 기업체들하고 분쟁의 소지가 또 없지 않겠느냐고 염려가 돼요. 속된말로 완장 차놓으면 그걸로 인해서 또 분란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환경과가 지금 와있기 때문에, 과장님이랑 같이 오신지 알았더니 과장님이 안 오셨는데요.
그래서 이런 조례 하에 운영계획 이런 부분이 좀 세부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은 이 조례에, 조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하고 운영 세부계획에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방향을 잡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서남용 위원님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여기서 바로 정리가 되고 이럴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