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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최찬영 의원 발언

260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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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찬영 의원입니다. 완주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악취방지법에 따라 우리 군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유하는 것에 이바지하고자 마련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군수와 사업자, 군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는 악취배출 사업장 인허가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까지 환경감시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해드린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