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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서남용 의원 5분자유발언

260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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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남용 의원입니다. 완주군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완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군의 지역물가 안정 등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물가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는 착한가격업소 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과 임무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임귀현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완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로는 마을 내의 축사 이전을 유도하여 가축사육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 해소와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말산업 특구’로 지정되어 있는 우리 군의 공공승마시설 조성을 활성화하여 승마산업의 대중화를 유도하여 주민이 승마와 체험관광을 경험함으로써 군민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생활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별표1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제11호와 제12호로 마을 내에서 마을 밖으로 축사 이전 설치 시 사육면적의 100% 이내로 재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인근 마을주민 세대주 90% 이상 동의를 얻으면 300m 이상 떨어진 인근 부지로 재설치할 수 있는 완화 조항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하는 공공승마시설에 대해서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완주군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제명이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표기되는 부분을 일부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완주군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서 마을 내에 축사 이전을 마을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축종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축종은 기존 조례에서도 완화 규정을 두었던 한우에 한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제한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해드린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