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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최재혁 의원 발언

310회 제3행정재무위원회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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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977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현희 보건소장, 조경숙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심사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간주처리 부분을 추경에 담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임의대로 편하게 한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간주처리 관련해서 집행부에 권고안을 내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간주처리 예산과 관련하여 권고합니다.

간주처리 예산은 지방의회 예산심의를 거치지 않고 단순히 형식적인 의회보고 절차를 거친 후 일방적으로 집행하는 예산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의회 고유권한인 예산의 심의ㆍ의결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야기될 수 있습니다. 특히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행정실무를 반영하여 간주처리 예산을 인정하고 있지만 엄밀하게 보면 지방재정법 제45조는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지 편성이나 의결을 대상으로 하는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행정편의를 위해 자의적 법해석으로 인한 관행은 개선돼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기존의 간주처리하였던 예산을 우선적으로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여 의회의 예산심의를 거쳐 원칙이 맞게 처리하고 간주처리는 최소한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