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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철수 의원 5분자유발언

358회 제3본회의20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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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 여러분!

정읍시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농산업경제위원회 김철수 의원입니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행계획안의 핵심은 2030년까지 태앙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달성하겠다는 목표로써 이를 구체화한 것입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친환경 청정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은 탈원전정책과 더불어 생명과 환경적 가치에 기반을 둔 시대적 요구에 부흥하는 과업으로서 적극 환영할 일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의 재생에너지는 이상과 현실의 큰 간극을 보이며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으며 특히 최근 급증세를 탄 태양광시설의 경우 갈등양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2015년 태양광 전기 허가건수는 986건에 118㎿에 불과했지만 지난해는 1만 건을 넘기며 허가용량도 1,845㎿를 초과해 10배 이상 급증하였습니다.

청정에너지로의 급속한 전환이 확연한 대목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투기양상으로까지 번진 태양광시설이 무분별하게 난립함에 따라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농촌지역의 경우 농지와 산림훼손으로 인한 환경파괴 논란과 발전시설을 둘러싼 지역주민과의 갈등확산, 더 나아가 부동산투기로 이어지는 사회적 병폐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최근 농업용저수지까지 태양광 패널이 뒤덮이면서 태양광저수지로 변질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올 9월까지 9개월 동안 도내 농업용저수지에 허가된 태양광은 2015년 대비 87배나 증가했습니다. 급격하게 늘어난 태양광저수지로 인해 현재 농촌 각지에서 수질오염, 주변온도 상승과 빛 반사, 경관훼손 등의 민원이 쏟아지고 있으며 특히 가뭄 시 농업용저수지로서의 기능상실도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농업용저수지에 태양광시설 허가를 내주면서도 저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부족했고 전담부서인 농축수산식품국과도 어떠한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환경오염과 경관훼손 그리고 농업 본원의 기능상실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없이 한국전력공사의 기술적 검토만 떨어지면 사실상 서류상으로 끝나는 형식적 허가에 그쳤는데 이야말로 농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정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을 보면 태양광 허가 단계부터 ‘전기설비 건설 예정지역의 수용 정도가 높을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주민 동의를 구하는 수용성 검토는 전혀 거치지 않아 사실상 행정기반이 주민 갈등을 외면하며 부작용을 키우는 형국입니다.

지난해 전북도에서만 2천건이 넘는 태양광시설을 허가했지만 전담직원은 단 2명에 불과해 시설현장에 나갈 수조차 없는 형편인데 현장점검 없는 서류상 허가로는 난개발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처럼 총체적 문제점을 도출한 농촌태양광에 긴급처방이 필요합니다. 우선 100㎾ 초과시설의 허가권을 농촌지역 실정을 잘 아는 시·군에 일정부분 이양하고 적절한 규제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당장이라도 시·군과 합동으로 농촌태양광 실태를 점검해 부작용 최소화 대책을 마련하고 태양광저수지의 경우 농업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 농업, 농촌 상생할 수 있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안마련에 전라북도가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