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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최찬영 의원 발언

260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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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장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민 분들께서 상임위 회의진행 참관을 위해 방청하셨습니다. 먼저 주민 분들께 환영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 및 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 방청인 준수사항에 대해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90조에 의거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거나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위원장 허가 없는 녹음과 녹화 및 촬영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방청석이 소란하여 회의진행을 방해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85조에 따라 퇴장을 명하거나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도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방청인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 부탁드리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 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는 기획감사실과 행정복지국 소관 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을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