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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희근 의원 발언

310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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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발의자이신 서정택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5조제4항 소관 상임위원회로 시작해서 쭉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청원의 회부일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라고 있잖아요. 여기서 폐회중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라고 하면 폐회 기간이라는 게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어서 일반 주민들이 쉽게 알아듣게 하려면, 그리고 폐회 기간이 2달 이상 넘어가는 경우가 없거든요.

서울시나 관악구를 예로 들면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라고 되어 있거든요. 폐회 기간이든 아니든 그런 불편함 없이 6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더 주민들한테 어필이 되고 낫지 않을까 합니다. 폐회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로 심사결과를 보고 한다보다는 폐회 기간을 포함해서, 그냥 폐회 기간이라는 말 자체를 빼고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라든지 “50일 이내” 이런 식으로 문구정리를 하는 건 어떤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서정택의원님.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