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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종식 의원 5분자유발언

387회 제1본회의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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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의석에서김대중의원

-“있습니다.”) 김대중의원 의석에서-“있습니다.”) 잠깐만요. 이의가 있습니다. 김대중 의원님, 이 건의안에 대한 이의가 있으신 걸로 지금 손을 드셨죠? (
-“예.”) 김대중의원 의석에서-“예.”) 그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반대의견을 내주셨으니까 최영심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허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중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영심 의원님이 고뇌 끝에 깊은 의정연구를 통해서 제출하신 건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게 되어서 유감스럽다는 말씀 먼저 올립니다. 저희 의원연구실에 배포된 이번 회기 각종 의안에도 본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철회 촉구안이 배포되어 있지 않았고, 회의장에 들어와서야 본 건의안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봤더니 2월 8일에서야 긴급의안 제출사유서가 작성이 돼서 본회의에 회부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11대 의회 들어와서 최영심 의원님이 건의안을 제안설명하시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민들도 한빛원전 인근에 거주하는 도민들이 많은 고통과 희생을 감내하고 있다는 사실에 공감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꾸준히 강구하도록 중앙정부와 한빛원전 측에 요구해 온 바 있습니다. 최영심 의원님의 고뇌에 깊은 공감을 표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과민한 탓인지는 몰라도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했다는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또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중앙정부가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계획이 수립되자마자 전라북도의회가 개회 날 이렇게 즉각적으로 전면 철회와 국회에 상정된 특별법 상정을 철회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과연 전라북도의회의 숙성된 논의를 거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고통을 받고 있는 원전 소재 인근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과 희생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당장 그 누구도 뚜렷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중앙정부의 기본계획과 국회에 상정된 법안에 대해서 우리가 통일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적어도 논의의 숙성과정을 거치거나 또 여러 의원님들의 또 따른 의견을 받아들여서 건의안의 가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옳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반대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장님께 건의하건데 일단 제 의견은 본 건의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으로 처리해 주시고요, 필요하시다면 논의의 숙성을 위해서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 방법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지용 김대중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대중 의원님께서는 건의안에 대해서 지적했고 그 건의안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토론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안에 대해서 최영심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 외에 찬성의 의견이, 그러니까 최영심 의원 건의안에 대해서 찬성의견의 토론자 한 분 정도는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심 의원을 제외한 찬성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들의 의견 한 분 정도는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있으십니까? 그러면 최영심 의원님! 최영심 의원님은 이미 건의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최영심 의원의 건의안에 대해서 찬성의견이 있으시면 주시고 없으면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 제14조7항15호에 따라서 최영심 의원의 건을, 2월 9일에 접수되어 절차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표결에 붙여도 되겠습니까? 의원님들. (“예”하는 의원 있음) 최영심 의원님 표결에 붙여도 되겠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최영심의원

-“이게 표결에 붙일 일인지 싶네요. 표결에 붙여야 할 일인지, 내용을 숙지를 못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최영심의원 의석에서-“이게 표결에 붙일 일인지 싶네요. 표결에 붙여야 할 일인지, 내용을 숙지를 못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반대토론에 대해서 충분히, 저는 아까 반대의견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최영심 의원이 건의안을 추후에 수정한다든가 하는 절차이행을 한다면 뒤로 미루지만 그것이 안 된다면 이 시간 건의안에 대해서는 회의 규칙에 따라서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내용에 대해서 수정을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그거까지 검토를 해서 제 의견을 물으시는 건가요? 내용에 대해서 지금 수정을…….”) 최영심의원 의석에서-“그러면 내용에 대해서 수정을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그거까지 검토를 해서 제 의견을 물으시는 건가요? 내용에 대해서 지금 수정을…….”) 아니, 수정이 아니죠. 수정이 아니고 존경하는 김대중 의원님께서 절차이행에 대해서 모순 얘기 하는 게 아니라 내용에 대한 도민들의 또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이 제대로 되어 있냐라는 것들을 말씀 주셨고 그 내용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가 접수했기 때문에 원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최영심 의원님께서 좀더 숙의를 하고 이것을 추후에 미룰 수 있다면 미뤄드리는 것이고. (
-“예, 그렇게 할게요.”) 최영심의원 의석에서-“예, 그렇게 할게요.”) 철회하겠습니까? (
-“철회는 아니죠. 철회는 아닙니다. 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라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최영심의원 의석에서-“철회는 아니죠. 철회는 아닙니다. 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라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들 양해해 주신다면 방금 최영심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 건의안에 대해서 철회하진 않겠습니다마는 추후 충분한 숙의를 거쳐서 다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허가하도록 하겠는데, 김대중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
에서

의석에서김대중의원

-“예, 동의합니다.”) 김대중의원 의석에서-“예, 동의합니다.”) 동의하면, 다양한 의견들의 장이기 때문에 동료의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주실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런 문제에 있어서 좀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으로 시간을 드리는 걸로 하고, 제2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은 보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제2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은 보류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7. 본회의휴회의건 의장 송지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11일부터 2월 20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38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1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 1. 제38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강용구 국주영은 김기영 김대오 김대중 김만기 김명지 김이재 김종식 김희수 나기학 나인권 두세훈 문승우 박용근 박희자 송지용 오평근 이명연 이병철 이정린 조동용 진형석 최영규 최영심 최영일 최찬욱 최훈열 홍성임 황의탁 2. 제38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강용구 국주영은 김기영 김대오 김대중 김만기 김명지 김이재 김종식 김희수 나기학 나인권 두세훈 문승우 박용근 박희자 송지용 오평근 이명연 이병철 이정린 조동용 진형석 최영규 최영심 최영일 최찬욱 최훈열 홍성임 황의탁 5. 쌀값 및 재배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쌀 시장격리 발동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7인) 강용구 국주영은 김기영 김대오 김대중 김이재 김종식 김희수 나기학 나인권 두세훈 문승우 박용근 박희자 송지용 오평근 이명연 이병철 이정린 정호윤 조동용 진형석 최영규 최영심 최찬욱 황영석 황의탁 7. 본회의 휴회의 건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강용구 국주영은 김기영 김대오 김대중 김만기 김이재 김종식 김희수 나인권 두세훈 문승우 박용근 박희자 송지용 오평근 이명연 이병철 이정린 이한기 조동용 진형석 최영규 최영심 최영일 최찬욱 최훈열 황영석 황의탁 1. 보고사항 2. 쌀값 및 재배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쌀 시장격리 발동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 3. 제2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 접기

15시57분

15시57분 산회

출석

불출석의원

(1인) 성경찬
용근

박용근서명의원

한완수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