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서정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서정택의원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에 열정을 다 하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및 청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원의 불수리 사항을 정비하여 청원의 접수 및 청원심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원서식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청원서의 보완요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청원의 불수리 요건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과 청원법에 맞도록 개정하였고, 안 제2조 및 제14조에서는 청원소개의견서와 청원철회요구서에 주민등록번호 작성란을 삭제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도록 개정하였으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구민의 권리구제와 참여민주주의의 중요한 수단인 청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