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희근 의원 발언
위원 시대에 맞게 좋은 개정안을 내주셨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타 규칙이나 조례안에도 나오는 건데 예를 들면 예산 같은 경우 이미 상임위에서 삭감한 내용은 예결위에서도 상임위와 협의하여 결정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라고 되어 있어요, 위원장과.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는 장인데 이런 표현은 위원장이 아닌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다.”라고 해야 될 것 같고요.
제11조에 2번 나오거든요. 그리고 제3항에도 “의장이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한” 이렇게 나오는데 위원장이 아니라 위원회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수정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방법으로 표결할 수 있다.”인데 다른 방법으로 표결할 수 있다에서 다른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의사팀장님,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다른 방법”이라고 해도 괜찮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