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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찬영 의원 5분자유발언

260회 제3자치행정위원회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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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장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민 여러분들께서 상임위 회의진행 참관을 위해 방청하셨습니다. 먼저 주민 분들 오늘도 환영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회의 시작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 및 회의 질서유지를 위해 방청인 준수사항에 대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90조에 의거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위원장 허가 없는 녹음과 녹화 및 촬영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방청석이 소란하여 회의진행을 방해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85조에 따라 퇴장을 명하거나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도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방청인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 부탁드리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 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회의는 행정복지국 소관 교육아동복지과, 문화관광과, 종합민원과, 재정관리과에 대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명기 교육아동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