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만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창군 제2선거구 환경복지위원회 김만기 의원입니다. 최근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무인 성인용품점 판매방식의 유해성을 환기시키고 아동과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도 차원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는 학교경계선 200m 내를 상대정화구역으로 정해 유해업소 설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학교에서부터 200m를 조금만 벗어나면 성인용품점도 법에 저촉될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본 의원은 전북도 내 성인용품점 시·군별 현황을 파악하고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시·군과 전북도 그리고 전북도교육청 어느 곳에서도 관리하고 있지 않아 도내 현황조차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를 관리감독할 담당 부서조차도 없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성인용품점은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해 청소년 출입을 제한하고 있지만 무인 성인용품점은 판매자가 계속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어른의 신분증을 도용해서 청소년들이 출입하거나 더 나아가 도용한 신분증으로 청소년들이 구매해서는 안 되는 성인용품을 구매한다고 해도 제지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인 성인용품점들이 청소년들도 쉽게 보고 출입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규제할 마땅한 법과 제도가 미흡해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 현실이고 이를 이유로 시·군, 도, 교육청 모두 관리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법과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고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북도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단 1%라도 관련된 부서에서는 무인 성인용품점의 도내 시·군 현황부터 파악하고 접근을 금지할 수 있는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본 의원이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해 볼까 합니다. 자료화면을 올려주시죠. (화면을 보이며) 오른쪽에 있는 것은 출입통제가 없는 24시 무인 성인용품점입니다.
말 그대로 아무나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출입통제가 있는 무인 성인용품점으로 신분증을 인식해서 들어가는데 이 또한 신분증을 도용해서 들어갈 경우 방법이 없습니다. 다음 화면 주세요. (화면를 보이며) 무인 담배자판기는 신분증하고 지문인식을 병행해서 하는 시스템으로 차단이 한 단계 더 강화되어 있습니다. 24시 무인 성인용품점도 신분증과 지문을 병행하여 인식하는 방식의 시스템으로 성인 인증 강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현행법상 사업주에게 강행할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 예산지원을 기반으로 사업주와 협의를 통해 강화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이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하던 방식의 관행적인 유해환경 단속과 정화활동으로는 나날이 지능화되는 새로운 업종과 형태의 신·변종 유해업소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 5분발언 처리 결과에 관련 법과 제도 마련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는 안일하고 미온적인 답변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법과 제도가 미흡한 상황에서도 우리 도 차원의 관심과 노력으로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