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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용아 의원 발언

310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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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고안이 있습니다. 성과관리는 계획한 목표와 성과를 평가하여 정책과 기관에 환류시킴으로써 성과를 극대화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과지표는 정책을 수행하였을 때 이루고자 하는 성과목표 달성도를 계량적ㆍ질적으로 측정하는 잣대입니다. 이러한 성과관리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정책목표와 성과지표를 서로 연관되게 작성을 해야 하는데 성과측정지표를 단순히 발행부수, 실시횟수, 건수 등으로 설정을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조직과 구성원이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엇에 주력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정책목표 달성에 맞는 지표를 만들어서 다음 연도 업무추진 등을 위한 개선방향으로 도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으로 성인지예산제도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6조 및 국가재정법 제16조제5호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국가재원이 성평등한 방식으로 배분되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산사업에 내재할 수 있는 성불평등을 분석하고 성별 수혜분석을 통하여 특정 성이 저평가 받고 있는 경우 성인지예산제도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에 시설관리공단, 동작문화원 등 우리 구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경영실적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는 예산의 계획 및 성과보고 등을 하지 않고 있는데 주요성과, 정책사업 목표 및 성과달성도 등을 보고해 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산 편성 후 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목적에 맞게 예산 집행을 해야 하는데 예산을 전용하여 통계목이 전혀 다른 사업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당4동 도시재생사업 예산에서 사무관리비와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을 전용하여 시설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예산 전용은 동일 정책사업 내의 단위사업 간 편성목의 금액을 동일 편성목이나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있는 것이지 인건비, 시설비, 부대비, 차입금 원금상환, 차입금 이자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은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습니다. 당초 예산이 편성된 목록대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 등 구민의 일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민 의견이 반영되어 구민이 주도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사업변경 시 신중한 계획으로 즉흥적 변경 없이 주민 복리에 기여되는 예산집행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국ㆍ시비로 신규사업을 진행할 경우 간주처리하기 전에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고 집행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마지막으로 예산의 성과보고서 작성 시 정책목표와 성과지표를 세부적으로 단위 부서별로 나누어 작성해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6월 2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