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정종윤 의원 발언
위원 글쎄요, 제가 알고 있는 법이 좀 부족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법에 대해서 저한테 별도로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공기업 특별회계 상·하수도 집행률을 보니까 30%밖에 안 돼요.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도요.
그래서 상수도는 159억 세입에 58억 쓰고, 한 30% 쓰고 예비비로 넘겼다가 불용시켜서 순세계잉여금이 110억이나 돼요. 그리고 하수도는 123억 예상했다가 138억이 걷혀서 38억 쓰고 100억이 남습니다. 이거 합치면 201억이고요.
집행률이 되게 저조해요. 그런데 이게 그 전에도 뭐 비슷한 예산, 2019년도, 2018년도, 2017년도도 비슷비슷하게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 지방재정법 제43조가 작년에 6월 9일 날 개정이 됐어요. 혹시 아세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을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와 교육비 특별회계의 경우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1을 예비비로 쓸 수 있죠. 그밖에 특별회계의 경우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이렇게 해서 작년 6월 9일자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는 원래 예비비 1%밖에 안 됐듯이 특별회계도 1%밖에, 넘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법에 나와 있는데, 지금 이거 예비비 200억을 갖다가 불용해서 순세계로 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