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정종윤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결산상 잉여금이 2,327억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방회계법 제19조에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라고 법에 나와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잉여금을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원칙을 보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있고요, 예산 총계주의 원칙, 예산 목적 외 사용 금지의 원칙, 예산의 공개 및 사전 의결의 원칙, 건전 재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 건전 재정의 원칙은 한마디로 말하면 “빚지지 말라” 이 말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완주군의 채무는 133억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순세계잉여금이 802억이나 됩니다. 충분히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서 갚고도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 남아요. 법에도 나와 있고, 예산의 원칙 중에 건전 재정의 원칙이 있는데 무슨 근거로 이렇게 채무를 안 갚고 갖고 가시는지.
그리고 133억에 대한 1년 이자는, 채무액 1년 이자도 줘야 될 거 같은데 이거는 얼마나 되는지. 항상 “예산이 부족하다, 세수가 줄어들었다. 그래서 지방채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802억이면, 저희 예산 8천억 중에서 10%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거든요.
남기거든요. 이거가지고 법에도 나와 있고 예산 원칙인데 꼭 이렇게 항상……. 다른 지자체들은 “채무액 제로를 했다”, “몇 년째 채무액 제로다” 이런 얘기들을 흔하게 볼 수 있는데, 저희 주민들도, 완주군민들도 “아, 완주군이 채무액이 제로다”라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 완주군청 공무원들이 열심히 한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채무액 133억을 인구로 나누면 1인당 채무액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제로로 해서 채무를 좀 갚았으면 하는 이런 얘기를 제가 3년째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