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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한정수 의원 5분자유발언

404회 제1본회의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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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익산 제4선거구 교육위원회 한정수 의원입니다. 전라북도가 12월 중으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만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국가 기본계획에 따른 인벤토리 상의 인풋, 아웃풋만 나오는 게 아닐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기본계획은 달라야만 합니다.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앞서야 하며 전북만의 전략이 꼭 담겨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어떤 분야에 얼마의 재원을 투자할 것이며, 산업 전환과정의 방향은 어떻게 설정하고 또 유도할 것인지, 그러면서 전라북도의 전략산업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그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로드맵과 예산, 달성목표, 그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어떨 것인지 등등 탄소중립을 통한 전북의 변화와 비전이 담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14개 시·군의 전략과 과제가 함께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14개 시·군에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설립되어 기본계획 수립과 전략 마련을 지원해야 합니다.

답답한 상황입니다. 단 한 곳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앞서가지 못할망정 시작도 하지 않는지, 전라북도는 왜 추동하고 지원하지 않는지 안타깝습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시민사회의 동참이고 이해당사자들과의 거버넌스입니다. 2022년 7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본격 시행되었고 전라북도의회가 2023년 3월 전라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탄소정수’, 본 의원은 지금까지 줄기차게 탄소중립을 외치면서 탄소중립은 환경문제가 아니라 산업과 경제의 문제이며 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가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기본 전략이 지속가능발전입니다. 그러나 행정 영역만으로는 지속가능발전 전략도 탄소중립도 완벽히 실행해 내기는 어렵습니다. 시민사회와 함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전 사회적 관심과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지역사회의 동참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현재 도내에는 전라북도 지속발전협의회와 전주, 정읍, 임실만이 실질적인 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는 만들어졌으나 지속발전의 동력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탄소를 줄이면서 경제는 살려야 하고 경제를 살리면서도 사회적 평등을 유지해야 하며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 환경을 지켜야 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이 동시에 노력해야 합니다. 14개 시·군 모두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설립되어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가능발전으로 지방소멸을 막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전라북도의 관심과 지원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은 교육공동체 치유와 회복 전담기관 설립 필요성입니다. 지난 9월 21일 소위 ‘교권 보호 4법’이라 불리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언론보도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같은 날 국회 법사위까지 통과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였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2004년에 제정된 학폭법이 학교폭력을 근절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만든 대안이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과 관련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분리 조치하는 것을 넘어 학생 치유와 회복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었음에도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점은 아쉽기 그지없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5년간 도내 학교폭력 발생 현황을 살펴본 결과 학교폭력이 전반적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교육부가 매해 발표하고 있는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비교했을 때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더욱이 2023년 도교육청 자체조사에 대한 응답률이 50%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일선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은 더 심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는 물론이고 교육당국의 대응은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와 분리하는 조치를 벗어나지 못했고 심지어 학교를 소송의 장으로 변질시킨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학교폭력과 교권침해를 근절하겠다는 방식에서 벗어나 피해자를 보호하고 치유하는 정책적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가 학교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게 치유와 회복을 전담하는 기관을 설립하여 효과를 높여야 합니다. 교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학부모와의 접촉을 차단하는 방식이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교원을 교육공동체가 보호하고 지원하고 함께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북교육청이 학생 대상 치유·회복 전문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교원 역시 전문기관이 필요합니다.

교사가 교육공동체의 도움을 받고 필요하다면 치유와 회복의 기회를 적극 제공하는 방식으로 변화가 필요합니다. 전북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