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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김미연 의원 발언

255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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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이 법의 취지는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해서 나중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사고랄지 인명피해 발생이랄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둬서 만든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순천 정서에 맞게 생태수도에 걸맞은 조례를 만들어서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우리 강형구 위원님이 염려하고 걱정하신 그런 부분들도 절충안을 잘 마련해서 농지랄지 이런 걸로 최소한 그쪽에는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농사만 지어가지고 먹거리가 안 된다.

그러기 때문에 일정 부분 조금은 개발을 해서 그들이 태양광이나 신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좀 맞게 갈 수 있도록 해 주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절충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