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서남용 의원 발언
여러 동료 위원님들하고 저희가 정회시간을 통해서 상당 부분 조율도 하고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해요. 하지만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개인시설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면서 오히려 공공시설에서 더 이런 것들을 더 책임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하여튼 말씀하시 부분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부 악취가 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되었든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공공시설이고, 말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다른 가축보다 악취가 좀 덜 난다는 것들은 인정할 수 있는데 그래도 최선의 예방책은 갖춰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필요한 악취저감시설이 필요하면 그 시설을 좀 하는 걸로 하고, 또 그만큼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특히 이 시설은 단서조항을 하는 것이니만큼 이런 부분에 민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이라도 의회에 이렇게 보고 하는 걸로 이런 조항을 삽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