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윤수봉 의원 발언

260회 제5산업건설위원회2021-06-15

윤수봉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먼저 조례 발의해 주신 우리 서남용 의원님과 임귀현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특히 제11호 같은 경우에는 잘 하신 것 같아요. 또 그런 농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주민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되니까요.

그리고 쟁점이 되는 것이 제12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하는 공공승마시설에 대해서는 가축사육 제한 지역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사실 보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대안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또. 그런데 반드시 해야 되기는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조례에다가 뭐 ‘단’이라는 어떤 단서를 단다든가 해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연 1회 의회에 보고를 좀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라도 어떤 주민의 민원을 해소시킬 수도 있고 어떤 개인의 민원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좀 있나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문구가 또 우리 주민 피해나 뭐 악취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연 1회 의회에 보고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신설한다든가 다른 조항이 있으면 좀 더 부가해서 하는 걸로 저는 동의합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