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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유의식 의원 발언

260회 제5산업건설위원회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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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본 위원은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완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분이 일반 축산농가 일부는 마을 안에 있는 부분을 300m로 거리를 좀 축소해서 하는 부분은 공감하지만 또 다른 쟁점의 부분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부분 하나, 그다음에 개인 축사 부분은 원칙을 지키라고 하면서 공공의 영역이니까 이건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이 부분은 사실은 일정 부분 상충되는 게 있어요, 어떤 평등의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고민을 많이 했었고 현재 사실 이 시간까지도 고민스럽습니다, 어떤 게 옳은 것인가라는 부분은. 그래서 한 번에 기준이 잘못 정해지고 잘 정해지고 이 부분에 따라서 어떤 여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조례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모아서 정말 어떤 더 옳고 주민을 위한 것인지 심사숙고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