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오행숙 의원 발언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오행숙 의원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16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503호 순천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교통안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시민참여 및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안전 관련 단체에 대한 제정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5조에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6조∼7조에는 교통안전 교육 및 교통 지도에 관한 사항을 명시, 안 제8조∼9조에는 재정 지원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 안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는 위원회 설치와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기존 순천시 교통안전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할 예정입니다. 66개 타 지자체에서도 이미 시행 중인 조례안으로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체계적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