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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오행숙 의원 발언

255회 제1문화경제위원회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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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례안을 발의한 오행숙 의원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14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502호 순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순천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2조에 조례제정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3조〜4조에는 시장 및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조직화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존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정책은 중앙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조합의 경우 정책지원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되었습니다. 최근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로 협동조합을 발전시키기 위해 법령을 정비하는 추세로 전남도 여수시 조례 제정 등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협동조합 공동사업을 통해 교섭력 낮은 중소기업의 협상력 강화로 이어져 경쟁력이 향상되는 등 높은 정책효과가 기대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