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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진형석 의원 5분자유발언

406회 제2본회의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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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전주 제2선거구 진형석 의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장애인 고용에 솔선수범해 장애인도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며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함께 살아가는 더 특별한 자치도가 되기를 소망하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31일 도교육청은 2023년분 법정부담금 40억 9000만 원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납부했습니다. 이는 2022년보다 약 23억 가까이 증가한 금액으로 장애인고용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원의 3.6%에 해당하는 장애인 고용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담금이 증가한 이유는 한시적으로 교육청에 대한 50% 감면 혜택이 주어졌기 때문으로 감면이 종료된 2023년분으로 40억이 넘는 교육재정을 부담금으로 납부한 것입니다.

더욱이 2024년부터 의무고용비율이 3.6%에서 3.8%로 상향되는 것은 물론 그간 장애인 교원 고용 상황을 살펴보면 향후 납부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부담금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거나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 지원 등에 쓰이긴 하나, 무엇보다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는 점에서 도교육청이 40억이 넘는 교육재정을 납부하는 것은 장애인 고용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면하는 것이 아니며 장애인 교원을 더 고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교육기관이자 공공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부 등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전국 교육대학, 사범대학의 장애인 졸업생은 547명에 불과합니다.

장애인 졸업생이 1년에 100명 넘게 배출되고 있지만 실제 모든 교육청에서 의무고용 해야 하는 장애인 교원은 800∼1000명에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청의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 그동안 적용 유예와 부담금 감면 등의 시한을 두었음에도 교원 양성기관과 교육청의 장애인 교원 고용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교육 당국은 물론 정부의 대응이 매우 부족했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8월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 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12월 28일 확정·고시했습니다.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은 중증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활동에 종사한 장애인 근로자를 부담금 납부기관의 장이나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하며 그동안은 민간사업주에 대해서만 허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에 따라 국가, 지자체 등의 장애인 고용 부담이 증가하고 직접고용과 부담금 외에 장애인 고용 기여 수단이 한정적인 상황으로 국가, 지자체, 교육청 등도 감면 대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고시를 개정한 것입니다. 장애인 교원 양성과 고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학생 교육을 위해 쓰여야 할 교육재정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기보다는 도내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의 생산물품이나 용역을 구매하여 장애인 사업장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지금이라도 교육재정이 본연의 목적인 학생과 교육에 더 적극 쓰일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및 도내 모든 학교에서 장애인 생산물품 구매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 연계고용 감면제도를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채용만큼 중요한 것은 고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 고용 사업체의 경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뿐만 아니라 도내 모든 공공기관이 장애인 생산품 구매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도내 장애인 고용에 관심과 지원의 노력을 더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월 24일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기업 명단을 공표했습니다. 도내 공공기관 한 곳과 사업체 두 곳이 명단에 올랐다는 점에서 전북특별자치도가 장애인 고용에 대한 더 깊은 관심과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고 장애인 고용을 독려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기관이 장애인 사업장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