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이복남 의원 발언
순천시 감염병환자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심리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이복남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506호 순천시 감염병환자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심리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 감염병환자와 그 가족, 감염병의심자, 감염병 대응 의료인, 그 밖의 현장대응인력의 심리적 위축과 정신건강 악화 등에 따른 후유증 치료, 그리고 심리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50페이지입니다.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감염병환자 등의 심리지원 및 시설 운영과 응급개입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안 제7조는 감염병환자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발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