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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서정택 의원 발언

312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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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정택입니다. 동작구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을 표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경찰제 전환에 발맞춰 동작구 내 공공디자인 적용 대상 선정 시 범죄예방진단 실시 등 동작경찰서와 동작구청 간 협업사항을 구체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어법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 제4호와 제7호에서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적용 사업을 구체화 하였고 안 제35조제3항에서는 동작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관내 공공디자인 적용 대상 선정 시 범죄예방에도 주안점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