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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서정택 의원 발언

312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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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정택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동작구를 만들고자 애쓰시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구청장과 보호자 등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와 제14조에서는 어린이 안전 교육과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미래의 주역인 우리 어린이가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에서 벗어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