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박계수 의원 발언
순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박계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504호 순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정책 결정과 발전과정에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의하게 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27페이지입니다.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는 적용범위와 시장·주민의 책무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조성계획 수립, 실시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9조부터 제23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안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는 시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