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영란 의원 5분자유발언
이영란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순천시의회에서 시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한 토론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정의 토론회를 순천시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시민의견 청취 행위로 정의하고,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2조 공청회는 제외하는 것이며, 제3조에서는 토론회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시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해야 하며 수렴된 의견은 의정활동과 입법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토론회를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이며, 제4조 신청 및 승인에서는 토론회를 하고자 할 경우 개최일 15일 전까지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의장은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서면 승인통보를 하며, 불승인시는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내용이며, 또한 개최 승인 시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는 내용입니다. 제5조 관리에서는 토론회 지원은 의회사무국에서 하고 세부적인 지원은 해당 상임위에서 하는 내용이며, 해당 상임위에서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는 내용입니다. 제6조 진행과 제7조 결과의 반영 등에서는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은 의장이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 동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