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조례안의 발의 취지는 현 상황에 부합하는 매우 적절한 조례안 발의라고 생각합니다. 치매라는 질병은 난치병 중에 하나거든요.
일종의 정신질환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이 치매 환자에 대한 지원 및 관리인데 이 지원 및 관리가 용어는 단순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문제 아니겠어요?
비용이 따르고 인력이 따라야 하고. 제5조에 보면 치매관리 시행계획 수립 등이라고 해서 제2항제3호에 보면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 제5호에 보면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 제2항의 제3호와 제5호가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동작구 보건소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굉장히 방대해요.
분야도 많고. 여러 가지 지원 대상도 많고. 그런데 치매 환자는 중점관리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제3호와 제5호의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에 한계가 어디까지냐, 동작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그다음에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도 한계가 어느 정도는 명시가 돼 줘야 나중에 보건소장이나 구청장의 책임 한계가 분명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본 조례안은 매우 중요하고 적절하다고 평가되는데, 세부 실천 계획에 있어서 보다 실현성 있는 계획이 수립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