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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용아 의원 발언

312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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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2조제1호에서 “청소년의회”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회”로 수정하고, “(이하 “구의회”라 한다.)”를 삭제하고, 제2조제2호를 “청소년”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 내 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4세 이상 20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제3조 본문에서 “청소년의회”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회(이하 “청소년의회”라 한다.)”로, 제1호에서 “동작구”를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로 수정한다. 그리고 제4조에서 “의원”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로 수정하고, 제5조에서 “구청장은 다음”을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으로 하고 “동작구”를 “구”로 수정하고, 제11조제4항에서 “구의회”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산 행정국장, 정종록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