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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최찬영 의원 발언

261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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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서남용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은 여기 자치행정위원님들께서 같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사전에 충분하게 숙지하신 걸로 이해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동 발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질의답변 자체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답변이 더 이상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서남용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4분 정회) (09시44분 속개)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