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협치위원회 위원장은 누가 하는 것이고, 둘째는 제10조에 포상 규정이 있잖아요?
현저한 공적이 있는 단체나 개인에게 포상을 준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포상이란 용어가 너무 포괄적이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표창이면 표창, 표창과 포상은 상당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포상은 표창도 할 수 있고 물품이나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포상으로 표현해 놓으면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당시 상황이나 대상에 따라서 차별화될 수 있단 말이지요. 그랬을 때 그런 과정에서 불만사항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뭔가 기준을 좀 더 세분화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표창으로 하면 똑같이 표창으로 공평하게 끝나는데 포상은 협치 위원뿐만 아니라 표창 대상이 관계공무원까지 포함해서 포상한다고 되어 있는데 협치 위원에게는 어떠한 포상을 하고 공무원들에게는, 예를 들어서 특별휴가를 보내주는 것도 포상휴가란 말이에요. 공무원사회에서는 포상휴가도 있잖아요? 너무 포괄적이라는 거지요.
어떻게 구분하실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