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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최찬영 의원 발언

261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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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의식 의원님 대우를 해드려야 되는데, 워낙 재능기부라는 게 지금까지도 통상적으로 해왔던 부분이고 그것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장려·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뜻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담회 때도 충분하게 얘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더 질의 없으면 이대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은 유의식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9분 정회) (09시40분 속개)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