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용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립니다. 최재혁 위원장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금일 회의에 참석할 수 없어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란다는 말씀과 함께 부위원장인 저에게 회의진행을 부탁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 부위원장인 제가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반안건과 2021년도 제3회 추경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할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은 지난 제30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에 상정되어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지난 8월 18일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회의규칙 제22조제2항 구청장이 제출 의안을 수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물 관리 조례 수정안에 대해 당초 원안과 함께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물 관리 조례 수정안은 당초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