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민경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민경희의원입니다. 동작구민의 권익향상과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치매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치매는 퇴행성 뇌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에 따라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로 노인뿐 아니라 삼ㆍ사십대의 젊은 나이에도 발생하여 암보다도 더 두려운 질환으로 인식되며 치매가 발병하면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경제적ㆍ정서적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치매는 국가와 사회가 함께 대처해야 할 사안이기에 우리나라는 치매 국가책임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되는 현행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은 치매안심사회 구현을 위해 지역기반의 공적 네트워킹 구축 및 기 구축된 서비스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서비스 접근성 및 질 관리 향상을 통해 정책의 신뢰도 제고를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도 공공과 민간 영역의 원활한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내 치료, 돌봄, 복지 관련 기관의 연계를 위해 지역사회협의체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역 내 협력ㆍ연계 체계가 구축되어야만 궁극적으로 치매환자와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행복한 치매안심 사회를 구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구 치매안심센터는 초기 집중 관리를 통해 치매 악화를 지연하고 치매 고위험군 관리 및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발굴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를 연계ㆍ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치매환자의 가족 역량강화 지원 및 자모모임을 통한 정서치료와 상담 등 치매환자 가족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은 앞서 말씀드린 치매관리의 사회ㆍ정책적 배경과 우리 구 치매관리 실무를 토대로 본 의원은 치매관리사업을 확대ㆍ강화하고 치매안심센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서울특별시 동작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치매관리법 등에 따른 정책사항과 실무현황을 반영하지 못하여 발의된 것임을 말씀드리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