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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민경희 의원 발언

313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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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안녕하십니까? 민경희의원입니다. 동작구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히 의정활동을 펴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아동양육 등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확대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안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자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10조와 제11조는 지원중지와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20년도 한부모가족은 우리나라 총인구에서 7.1%를 차지하고 우리 동작구에는 876가구, 1,970명의 수급 인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과 생계, 가사를 책임져야 하는 한부모가정은 많은 위기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한부모가족이 된 우리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을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