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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지희 의원 발언

313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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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지희의원입니다. 동작구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을 표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와 노령 등의 이유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구민에게 존엄한 인격체로서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사안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성년후견제도의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성년후견제도 지원계획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8조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장애,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하여 일상 사무 처리에 도움이 필요한 우리 구민에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